음주단속 자료사진(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경찰청은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된 1일부터 7일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이 기간 단속 건은 1일 299건, 2일 398건, 3일 384건, 4일 405건, 5일 427건, 6일 514건, 7일 417건이다. 이중 면허정지 수준은 총 753건, 취소수준은 총 2091건이다.
경찰은 단계적 일상회복 후 술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유흥가와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전방위 단속에 나서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음식점과 유흥업소의 규제가 완화된 가운데 이달 1~4일 방역수칙 위반은 총 28건(279명)을 기록했다
방역우려로 제한됐던 집회·시위신고도 단계적 일상회복 후 크게 늘었다.
지난 10월 한 달간 전국의 집회신고는 8489건이었지만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총 5319건이 접수됐다. 집회가 금지됐던 서울에서만 1~5일 1466건이 신고돼 지난달 전체 집회신고 1354건을 넘어섰다.
유흥시설에서는 약 1만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경찰은 7월3~11월7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클럽·단란주점·콜라텍·감성주점 헌팅주점을 점검해 총 1262건(9989명)을 단속했다.
경찰은 “유흥시설 불법영업 특별단속기간을 이번달 28일까지 연장한다”며 “합동 점검·단속을 지속해 자발적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