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상생발전위 1년 만에 열린다

광주·전남 상생발전위 1년 만에 열린다

최치봉 기자
입력 2021-11-06 00:00
수정 2021-11-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전남 지역의 해묵은 현안이 풀릴 수 있을까.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군 공항 이전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싸고 미묘한 갈등을 빚어온 광주시와 전남도가 연말 회동을 추진해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시는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지사가 다음달 초 광주·전남 상생발전 위원회를 열어 협력 과제를 논의하기로 약속했다고 5일 밝혔다.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상생발전위가 열리는 것은 1년만이다.

위원회에서는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광주·전남은 공동으로 ▲글로벌 에너지 허브 ▲광주와 인접 전남 시·군이 상생하는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 ▲광주와 대구 간 달빛동맹, 전남과 부산·울산·경남이 연계하는 남해안 신성장 권역 조성 등 초광역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용섭 시장은 앞서 지난달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 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광주·전남 초광역 협력 추진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시·도는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동 공약을 발굴하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등 논의에 관한 연구’ 진행과 후속 조처 등도 검토한다.

시·도는 시장과 지사의 만남에 앞서 조만간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는 실무위원회를 열어 논의 안건을 조율하기로 했다.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는 2014년 10월 구성돼 상생 협력 과제를 추진해 왔다. 이 시장과 김 지사 취임 후에는 2018년 8월, 2019년 11월, 지난해 12월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해 12월 1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상생발전위원회에서는 빛가람 혁신도시 활성화 사업 등 25건의 기존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와 정부 정책 대응 등을 위한 신규 과제 8건을 발굴·논의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한편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는 1989년 구성된 광주·전남 광역행정협의회의 후신으로, 민선6기 윤장현 전 시장과 이낙연 전 지사가 2014년 5월 맺은 상생협약을 토대로 같은해 10월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출범했다.
이미지 확대
이용섭 광주시장(왼쪽)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최근 만나 다음달 광주전남상생발전위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왼쪽)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최근 만나 다음달 광주전남상생발전위를 열기로 합의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