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종업원 강제 추행...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원 집행유예

식당 종업원 강제 추행...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원 집행유예

입력 2021-11-05 14:20
수정 2021-11-05 14: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식당 종업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추성엽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의회 A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해 8월 5과 같은 달 11일 이틀에 걸쳐 부산 사하구 한 식당에서 여성 종업원 2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의원은 사건 당시 5차례에 걸쳐 피해 종업원 2명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재판부는 “사건의 목격자가 가게 번창을 위해 악수하는 수준의 신체 접촉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사건 현장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을 때 A 의원이 불필요한 접촉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 의원은 피해자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는데도 개의치 않고 추행 행위를 반복하고 성희롱적 발언도 했다”며 “범행을 저지르게 된 계기, 범행 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A 의원은 “신체 접촉은 격려 차원에서 있었던 것일 뿐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현행법에 따라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A 의원은 직을 상실하게 된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청년당원들이 결성한 봉사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세대의 정치 인식과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보수 정당을 지지하게 된 배경과 지역사회 참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지방정치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학업과 취업, 주거 문제로 거주지를 자주 옮기다 보니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역 행사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고, 청년층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는 선거나 공천에 앞서 지역에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생활 현안을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년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가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 통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청년들이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보수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먼저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수혁 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사건 직후 A 의원을 제명한 상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