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종업원 강제 추행...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원 집행유예

식당 종업원 강제 추행...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원 집행유예

입력 2021-11-05 14:20
수정 2021-11-05 14: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식당 종업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추성엽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의회 A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해 8월 5과 같은 달 11일 이틀에 걸쳐 부산 사하구 한 식당에서 여성 종업원 2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의원은 사건 당시 5차례에 걸쳐 피해 종업원 2명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재판부는 “사건의 목격자가 가게 번창을 위해 악수하는 수준의 신체 접촉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사건 현장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을 때 A 의원이 불필요한 접촉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 의원은 피해자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는데도 개의치 않고 추행 행위를 반복하고 성희롱적 발언도 했다”며 “범행을 저지르게 된 계기, 범행 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A 의원은 “신체 접촉은 격려 차원에서 있었던 것일 뿐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현행법에 따라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A 의원은 직을 상실하게 된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현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사건 직후 A 의원을 제명한 상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