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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산대교 ‘무료통행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법원, 일산대교 ‘무료통행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1-03 20:09
업데이트 2021-11-0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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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통행료 징수금지’2차 공익처분
당분간 무료통행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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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일산대교 그냥 통과하세요
이젠 일산대교 그냥 통과하세요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하게 유료 통행을 실시했던 일산대교가 27일 낮 12시부터 무료 통행에 들어간 가운데, 이날 경기도 김포시 일산대교 톨게이트에 통행료 무료 안내 문구가 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
김포 연합뉴스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그러나 경기도가 통행료 무료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운영사에 다시 통지하면서 이번 법원 결정과 상관없이 일산대교 무료 통행은 당분간 계속된다.

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무료 통행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는 상당 기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잃게 됨에 따라 당장 아무런 수입이 없게 돼 기본적인 법인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처분의 당부를 따져볼 기회조차 없이 법인 활동에서 배제되는 희생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업자 지정취소 등을 포함한 공익처분을 할 수 있지만,처분함에 있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이 사건 처분은 가장 강력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불가피한 사정에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 본안에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의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냈고,법원이 이날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일단 사업자 지위는 유지하게 됐다.

법원 결정이 나오자 경기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산대교 운영사의 사업자 지위는 유지하되 통행료 무료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이날 자로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운영사에 추가 통지했다고 밝혔다.

2차 공익처분에 따라 운영사는 이날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과 상관없이 당분간 통행료 징수를 할 수 없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측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무료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는 하루 뒤인 27일 낮 12시부터 무료 통행에 들어갔다.

종전까지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1200원이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컸다.

경기도는 이날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이 집행 정지됨에 따라 본안판결 전까지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성훈 도 건설국장은 “인수금액 일부 선지급 방식은 일산대교를 지속해서 무료화해 지역민들의 교통권을 보장하는 수단”이라며 “이번 집행정지는 임시적인 결정인 만큼 향후 본안판결을 통해 공익처분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산대교 측이 이날 도의 2차 공익처분에 대해 다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법원이 받아들이면 경기도의 계획과 달리 통행료가 유료화될 가능성도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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