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지난달 25일 새벽 반포 한강 둔치에서 실종된 지 6일 만에 주검으로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군의 발인을 앞두고 아버지 손현씨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다 생각에 잠겨있다. 2021.5.5 뉴스1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손씨 유족으로부터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접수했다. 이의 신청 절차는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더라도 피해자나 고발인이 항의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 수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제도다.
앞서 서초경찰서는 손씨 유족이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했다. 손씨 아버지 손현씨는 아들이 실종되기 직전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씨에게 사망의 책임이 있다며 고소장을 냈다.
이 사건에 관해 아직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지는 않은 상태다. 검찰 측은 “현재 손씨 유족의 이의 신청에 대한 배당은 끝났고, 사건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손씨 유족 측은 오는 6일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공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손씨 유족 측은 “그간 서초경찰서를 통해 언론에서 나간 정보 중 잘못된 정보가 많았는데 알면서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었다”며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것을 밝히고자 하는지와 함께 미공개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씨가 지난 4월 한강공원에서 A씨와 술을 마신 뒤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후로 한동안 그의 사망 경위에 의혹의 시선이 쏠렸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타살 가능성이 집중 제기되자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다각도로 수사를 벌였으나, 범죄 혐의점을 찾진 못했다.
지난 6월 경찰 변사사건심의위원회에서도 손씨가 타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고, 경찰은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번 A씨에 대한 고소 역시 경찰이 사건을 심의위에 회부해 종결 처리하려 하자, 유족이 수사를 계속해달라는 취지로 이뤄진 것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