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후 6시까지 1399명 확진...전주 토요일보다 273명 많아

[속보] 오후 6시까지 1399명 확진...전주 토요일보다 273명 많아

이보희 기자
입력 2021-10-30 18:58
수정 2021-10-30 18: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인파로 가득찬 이태원 거리
인파로 가득찬 이태원 거리 주말 핼러윈을 앞둔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거리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1.10.29 연합뉴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이틀 앞둔 30일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최소 1399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역 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신규 확진자는 총 1399명으로 집계됐다.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더불어민주당·은평2)는 지난 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병도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를 신속히 수용하고,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현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무엇보다 육아·돌봄 지원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에 초점을 맞춰 복무 제도를 정비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졸업부터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보육 공백기를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로 새롭게 인정하여 학부모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준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이후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없어, 실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학적 공백기를 실질적인 돌봄 공백으로 인정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thumbnail -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이는 전날 같은 시간 집계된 1648명보다 249명 적고, 일주일 전인 지난 23일 토요일 1126명보다 273명 많은 규모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