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회식 후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한 20대…직장 내 괴롭힘 의혹

회식 후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한 20대…직장 내 괴롭힘 의혹

최선을 기자
입력 2021-10-29 22:54
업데이트 2021-10-29 22: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통화로 직장생활의 어려움 호소
유가족, 인권위 등에 진정 제기


회식이 끝난 뒤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20대 직장인의 유족이 “직장 내 괴롭힘이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29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8시 20분쯤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지상 화단에서 A(24)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씨는 당일 0시 30분쯤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홀로 이 아파트 옥상에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통화에서 가족들에게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채 발견되기 전날 A씨는 퇴근 후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회식이 끝난 뒤 귀가하지 않고 근처 아파트 옥상으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은 경찰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했고, 노동 당국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