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인권위 등에 진정 제기회식이 끝난 뒤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20대 직장인의 유족이 “직장 내 괴롭힘이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29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8시 20분쯤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지상 화단에서 A(24)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씨는 당일 0시 30분쯤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홀로 이 아파트 옥상에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통화에서 가족들에게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채 발견되기 전날 A씨는 퇴근 후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회식이 끝난 뒤 귀가하지 않고 근처 아파트 옥상으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은 경찰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했고, 노동 당국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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