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혼女 26% “나홀로 출산 생각해봤다”는데… 부부만 돕는 나라

[단독] 비혼女 26% “나홀로 출산 생각해봤다”는데… 부부만 돕는 나라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10-28 22:06
수정 2021-10-29 02: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식 변화 못 따라가는 임신·출산 지원책

긍정 이유 45% “결혼 싫지만 아이 원해”
가장 큰 어려움으론 “사회적 차별” 꼽혀
비혼 출산 女 “부부 중심 정보에 소외감”
정부, 지원 논의 계획 밝혔지만 결과 없어
“가족형태 인식 바꾸고 ‘낳을 권리’ 보장을”
이미지 확대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의 ‘자발적 비혼 출산’이 화제가 된 가운데, 비혼 여성 4명 중 1명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여성의 ‘낳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과 관련 정책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28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서울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은 1점(매우 부정적이다)부터 4점(매우 긍정적이다) 중 2.6점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474명)의 26.2%은 비혼 출산을 고려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비혼 출산을 고려하는 이유로는 ‘결혼은 하기 싫지만 아이는 낳고 싶어서’(45.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비혼 출산을 선택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한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기 힘든 사회적 차별’(26.6%)이 꼽혔다. 실제로 현재 임신·출산 지원 정책 대부분은 결혼한 부부나 사실혼 관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는 계획임신 관련 안내문에 “부부가 같이 산부인과를 들어서는 모습을 스스럼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여성가족재단이 비혼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등 28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한 결과 이들은 “각종 정보가 모두 부부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어 소외감을 느끼고 주눅들게 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사유리처럼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비혼모 등 특정 가구 유형은 차별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어릴 적부터 가족형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한 부모 가정에 서비스 혜택을 주는 등 파격적인 정책을 추진해 볼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 지시로 임산부 지원을 비혼 출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은애 여성가족재단 책임연구원은 “서울시민을 상대로 비혼 출산에 대한 포용적인 사회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성평등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며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공론장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전거의 한강공원 내 운행 금지 조항 신설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 직전 연도 200시간 이상(차년도 1년간 혜택) 또는 누적 자원봉사활동 시간 1만 시간 이상를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 사회에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했다”며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과 보행자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한강공원 내에서 브레이크를 임의로 떼어낸 이른바 ‘픽시 자전거’의 질주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늘어나자,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안전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전거의 공원 진입과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4만원의 과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2021-10-2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