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전 전북도의장 의원직 상실

송성환 전 전북도의장 의원직 상실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10-28 18:40
수정 2021-10-2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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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금품수수혐의 송 의원 상고 기각
징역 4월에 집유 1년 벌금 2천만원 확정

여행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51·전 전북도의회 의장·전주 7) 전북도의원이 중도 낙마했다.

대법원은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775만 원을 선고받은 송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송 의원은 2016년 9월 동유럽 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2차례에 걸쳐 775만 원(현금 650만원·1000 유로)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당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을 맡아 연수 전반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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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돈을 국외연수 여행사 선정 등을 대가로 한 뇌물이라고 판단했지만, 송 의원은 혐의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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