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봉 송파구의원 “탄천 생태교란식물, 지속·체계적 관리해야”

송기봉 송파구의원 “탄천 생태교란식물, 지속·체계적 관리해야”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10-27 14:26
수정 2021-10-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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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식물 성장방해, 경관 훼손”

송기봉 송파구의회 의원.
송기봉 송파구의회 의원.
송기봉 송파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잠실본동,잠실2·7동)이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과 둘레길 주변 생태교란식물을 방치하면 안 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둘레길 탄천구간 등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생태교란식물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 의원은 이날 구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송파구 탄천은 모래톱과 수변습지가 잘 발달된 자연 하천이며 철새 도래지 등 다양한 생물 서식기반이 형성됐다”며 “생태적 보호 가치가 우수해 2002년도에 탄천2교에서 대곡교 구간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환경부에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탄천둘레길과 전망대가 조성돼 많은 구민들이 건강관리를 위해 걷기는 물론 탄천의 생태를 관찰 할 수 있는 송파에 명소가 됐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그런데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에는 생태계 균형 교란과 위해를 가하는 다수의 생태교란 식물, 특히 단풍잎돼지풀과 가시박덩굴 등 외래식물 등이 번식해 있다”며 “토종이지만 2019년도에 환경부에서 생태교란식물로 지정한 한삼덩굴이 왕성한 번식력으로 탄천 둔치와 동측도로 법면 그리고 둘레길 주변을 점령하다시피 해 기존 토종식물의 성장을 방해하고 고사시키는가 하면 경관을 아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생태교란식물이 자라고 있는 탄천과 둘레길 현장을 담은 영상을 준비 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특히 금년에 조성된 둘레길 탄천구간에 9~10월, 가을철에 피는 단풍잎돼지풀의 꽃에서 꽃가루가 날아다녀 둘레길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알레르기, 비염, 재채기, 콧물, 천식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된 둘레길이 꽃가루 때문에 기피대상이 될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생태교란식물이 분포된 지역이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번식력과 성장속도가 빠른 데에도 불구하고 3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송파구 전역을 맡아 제거작업을 하고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송 의원은 “구는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식물의 분포 등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소요예산과 인력, 그리고 제거방법과 시기 등 특별대책을 세워 둘레길과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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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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