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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신체검사비 고용주가 부담해야”

“공공기관 신체검사비 고용주가 부담해야”

박찬구 기자
입력 2021-10-26 11:26
업데이트 2021-10-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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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채용절차 공정화법 대상에 신체검사 비용도 포함
공공기관 대상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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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공공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신체검사 비용은 고용주인 해당 공공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은 26일 공공기관 채용 대상자가 부담한 신체검사 비용을 본인에게 반환해 주도록 의견 표명을 했다. 통상 권익위는 고충민원에 대해 해당 행정기관에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법령, 제도, 정책 등의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A공공기관은 경비·미화 업무 종사자 정년을 만 65세로 확대하고 일정 평가를 거친 뒤 촉탁계약직으로 위촉해 최대 만 68세까지 근무하도록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고연령 직원들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평가 대상자 전원에게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민원인은 채용과정에서 탈락한 대상자 전원에게 신체검사 비용을 반환해 달라고 권익위에 민원을 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채용서류 제출 비용을 제외한 모든 금전 부담을 금지시킨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상에 채용신체검사 비용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채용시험 탈락자들에게는 신체검사 비용을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권익위는 “이번 민원 해결을 계기로 공공기관 직원 채용시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해 청년들을 비롯한 구직자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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