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60대 환자 사망 후…서울시 “전담 구급차량 확대할 것”

재택치료 60대 환자 사망 후…서울시 “전담 구급차량 확대할 것”

최선을 기자
입력 2021-10-25 14:49
수정 2021-10-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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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 대비해 20→48대로 확대”서울시가 코로나19 재택치료 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전담구급대 차량을 20대에서 48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심정지로 사망한 재택치료 환자가 병원 이송이 늦어진 사실이 알려지자 재택치료 대책 강화에 나선 것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25일 코로나19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환자 이송을 하는 전담 구급대(차량)를 현재 20대에서 48대까지 확대하고, 관련 인력도 증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재택치료 중이던 코로나19 환자 A(68)씨가 갑자기 상태가 악화해 심정지가 발생해 끝내 숨졌다. A씨는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무증상이었고 별다른 기저질환은 없었다. 재택치료 중 의식이 저하되고 기력이 없어 119를 불렀지만, 119 도착 때까지 병원 선정이 바로 되지 않은 데다 코로나19 전담 구급대도 바로 도착하지 않아 병원 이송이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서울대병원에 도착한 뒤 사망 판정이 내려졌다.

시는 우선 무증상이나 경증이었다가 발열 등 이상 증상이 지속해서 나타나면 24시간 연락할 수 있는 응급콜을 재택치료 지원센터에 운영한다.

또한 시 소방재난본부방재센터와 ‘재택치료 이송 핫라인’을 구축해 호흡곤란, 의식저하, 산소포화도 94% 이하일 경우 중증으로 분류해 30분 이내 출동과 동시에 병상 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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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0시 기준 서울시에서 재택치료를 받는 환자 939명 중 70세 이상 고위험군은 104명(11.1)이다. 박 국장은 “최초 환자 분류 단계에서 재택치료에 적절하지 않은 고위험군은 앞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환자의 요청이 있더라고 의료적 판단과 적극적 설명을 통해 생활치료센터나 병상 배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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