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코로나 19 중국인이 제주에 버리고 간 자동차 골머리

코로나 19 중국인이 제주에 버리고 간 자동차 골머리

황경근 기자
입력 2021-10-25 14:26
업데이트 2021-10-25 14: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인 등이 제주에 두고 간 자동차들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서귀포시는 ‘완전출국자 등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운행정지’를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운행정지가 예고된 차량은 총 70대로, 대부분이 중국인 소유다.

시는 11월11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차량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시는 투자이민제도나 취업비자를 통해 제주에 들어와 생활하던 중국인들이 사드 사태로 촉발한 한한령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제주를 떠나면서 사용하던 차량들은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 과정에서 차량을 판매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운행정지를 예고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 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에는 자동차는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람만 운행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처럼 외국인들이 방치한 차량들은 대포차로 악용될 우려가 높은데다 소유자 없이 보험 가입도 불가능해 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어려운 실정이다.실제로 지난 5월에는 외국으로 출국한 중국인 소유 차량을 명의 이전없이 무려 11년간 운행해 온 지인이 적발됐다.해당 차량이 제주에서 체납한 과태료만 30여건에 달했다.

시 관계자는 “명의 이전이 안된 차량은 단속에 적발되기 전까지 행방을 찾기 어렵다”며 “운행정지 차량의 운행사실을 적발하면 번호판을 영치하고, 향후 직권말소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코로나 19사태로 국제선 운항이 전면 제주국제공항 모습.서울신문DB
코로나 19사태로 국제선 운항이 전면 제주국제공항 모습.서울신문DB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