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와 키스하고 “성추행” 신고…법원 판단은

직장동료와 키스하고 “성추행” 신고…법원 판단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10-25 12:34
수정 2021-10-2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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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받은 문자들, 합의한 것으로 봐야”

차 안에서 입을 맞추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임은하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서울시 서초구 한 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허위 고소장을 인천지검에 제출해 직장동료 B씨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8월 초 승용차 안에서 지압해준다며 B씨가 종아리와 무릎을 만졌고, 갑자기 입을 맞춰 강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수사 결과 이들 사이에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B씨가 A씨를 강제로 추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 판사는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하면 당시 키스는 일방적이거나 기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광나루 한강공원 피클볼장 개장 이끌어...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성과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9일 광나루 한강공원 내 피클볼장 개장식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생활체육 공간의 출발을 축하했다. 이번 광나루 피클볼장은 박 의원이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하며 예산 확보에 힘써 조성된 시설로,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시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밀착형 스포츠 공간으로 조성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개장을 기념해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가족 피클볼대회’가 함께 개최되며 시민 참여형 스포츠 문화 확산의 장이 마련됐다. 대회는 사전 경기와 본경기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체험·레슨 프로그램과 다양한 이벤트가 함께 운영돼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개장식은 29일 오전 10시 진행됐으며, 내빈과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과 기념 시타, 결승전 및 시상식 등이 이어지며 현장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박 의원은 “피클볼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한강공원과 같은 열린 공간에서 더욱 큰 가치를 발휘한다”며 “이번 광나루 피클볼장이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 활동과 공동체 활성화의 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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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의 고소는 허위 내용”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범행 동기와 범행으로 인한 결과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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