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와 키스하고 “성추행” 신고…법원 판단은

직장동료와 키스하고 “성추행” 신고…법원 판단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10-25 12:34
수정 2021-10-2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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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받은 문자들, 합의한 것으로 봐야”

차 안에서 입을 맞추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임은하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서울시 서초구 한 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허위 고소장을 인천지검에 제출해 직장동료 B씨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8월 초 승용차 안에서 지압해준다며 B씨가 종아리와 무릎을 만졌고, 갑자기 입을 맞춰 강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수사 결과 이들 사이에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B씨가 A씨를 강제로 추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 판사는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하면 당시 키스는 일방적이거나 기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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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의 고소는 허위 내용”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범행 동기와 범행으로 인한 결과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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