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와 키스하고 “성추행” 신고…법원 판단은

직장동료와 키스하고 “성추행” 신고…법원 판단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10-25 12:34
수정 2021-10-2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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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받은 문자들, 합의한 것으로 봐야”

차 안에서 입을 맞추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임은하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서울시 서초구 한 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허위 고소장을 인천지검에 제출해 직장동료 B씨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8월 초 승용차 안에서 지압해준다며 B씨가 종아리와 무릎을 만졌고, 갑자기 입을 맞춰 강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수사 결과 이들 사이에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B씨가 A씨를 강제로 추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 판사는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하면 당시 키스는 일방적이거나 기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정진철 서울시의원,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지난 21일 서울시의회는 제339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으로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을 선출했다. 이어 부위원장에는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과 손정화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을 각각 선출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단 구성을 마쳤다. 제12대 서울시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는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11일 개최된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선임 처리됐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관련 규정인 ‘지방자치법’과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상설 특별위원회로서, 시의원의 자격 검증을 비롯해 윤리성 심사 및 징계 안건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위원회 수장으로 뽑힌 정 위원장은 재선 의원 출신으로, 과거 제10대 서울시의회 시절 교통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현재는 주택공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수행하며 치밀하고 균형 잡힌 의정 활동을 선보여 대내외적으로 탁월한 정책 역량을 높이 평가받아 왔다. 정 위원장은 취임 소감으로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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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의 고소는 허위 내용”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범행 동기와 범행으로 인한 결과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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