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김건희 ‘허위 이력’ 법률 위반 여부 검토할 것”

유은혜 “김건희 ‘허위 이력’ 법률 위반 여부 검토할 것”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0-21 15:23
수정 2021-10-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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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11월 3일까지 논문 재검증 계획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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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2021.9.8 교육부 제공
유은혜 사회부총리. 2021.9.8 교육부 제공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법률 위반 사항이 되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해당) 대학 측의 (김씨이 허위 경력) 사실관계 확인이 된 상태에서 교육부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도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씨가 서일대 강사 등에 지원하면서 낸 이력서에 허위 이력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사문서 위조이자 업무방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법률적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씨는 2004년 서일대 산업디자인과 강사직에 지원할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서울 초·중·고등학교 강의 경력’을 기재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기재된 학교에서 제출한 근무자(정규교사·기간제교사·강사·직원) 명단을 근거로 “근무 이력 없음”이라고 확인했다.

김씨는 또 같은 이력서의 학력란에 ‘2003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대학원 박사과정(정부지원 BK21 사업프로젝트)’라고 썼는데, 이 역시 교육부가 “2003년 이후 김씨의 국민대 BK21 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별개로 김씨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유 부총리는 “국민대가 정해진 일정 등에 따라 실질적인 검증을 진행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하면 원칙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국민대는 김씨의 논문 3건과 관련해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는 의혹이 제기돼 예비조사에 착수했지만, 검증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본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교육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들어 사실상 재조사를 요구했고, 국민대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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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총리는 “국민대가 22일까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서 논의를 시작하고 11월 3일까지 재검증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했다”며 “11월 3일까지는 재검증 계획이 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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