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인정 취소해달라” 첫 재판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인정 취소해달라” 첫 재판

최선을 기자
입력 2021-10-12 08:23
수정 2021-10-1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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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뉴스1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뉴스1
인권위 결정 취소 청구소송 첫 변론
박원순 유족 측 “허위 왜곡” 주장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 첫 재판이 12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는 이날 오전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 결정 취소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한다.

강씨의 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망인과 유족의 명예가 걸린 중요한 사안에 사법기관도 아닌 인권위가 일방적인 사실조사에 근거한 내용을 토대로 마치 성적 비위가 밝혀진 것처럼 결정한 것은 허위 왜곡”이라며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인권위는 올해 초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한 뒤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가 사실이고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비서실 운영 관행 개선과 성평등 직무 가이드라인 마련,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점검과 2차 피해 관련 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박 전 시장이 성추행했다고 언급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종합일간지 기자 A씨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유기훈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 지연과 예산 낭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집행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의 반복적인 예산 이월과 불용 문제를 지적하고 철저한 사업·예산 관리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대규모 도시철도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2024년 국비 2억 원이 이월되고, 2025년에는 전체 예산의 74%에 해당하는 25억 9500만 원이 불용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반복적인 유찰이 있었다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계속 이월되거나 불용된다면 사업 지연은 물론 향후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며 사업 일정에 맞는 현실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경전철 사업이 공사 난이도에 비해 사업비가 다소 제한적으로 책정된 측면이 있고, 우이신설선 연장선 또한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반복된 유찰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교통실과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인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면밀히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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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원은 같은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의 1심 선고에서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은 점은 사실”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기자회견장에 마련된 성폭력 사건 피해자석
기자회견장에 마련된 성폭력 사건 피해자석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2021.3.17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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