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인정 취소해달라” 첫 재판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인정 취소해달라” 첫 재판

최선을 기자
입력 2021-10-12 08:23
수정 2021-10-1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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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뉴스1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뉴스1
인권위 결정 취소 청구소송 첫 변론
박원순 유족 측 “허위 왜곡” 주장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 첫 재판이 12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는 이날 오전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 결정 취소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한다.

강씨의 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망인과 유족의 명예가 걸린 중요한 사안에 사법기관도 아닌 인권위가 일방적인 사실조사에 근거한 내용을 토대로 마치 성적 비위가 밝혀진 것처럼 결정한 것은 허위 왜곡”이라며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인권위는 올해 초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한 뒤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가 사실이고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비서실 운영 관행 개선과 성평등 직무 가이드라인 마련,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점검과 2차 피해 관련 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박 전 시장이 성추행했다고 언급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종합일간지 기자 A씨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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