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인정 취소해달라” 첫 재판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인정 취소해달라” 첫 재판

최선을 기자
입력 2021-10-12 08:23
수정 2021-10-1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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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뉴스1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뉴스1
인권위 결정 취소 청구소송 첫 변론
박원순 유족 측 “허위 왜곡” 주장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 첫 재판이 12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는 이날 오전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 결정 취소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한다.

강씨의 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망인과 유족의 명예가 걸린 중요한 사안에 사법기관도 아닌 인권위가 일방적인 사실조사에 근거한 내용을 토대로 마치 성적 비위가 밝혀진 것처럼 결정한 것은 허위 왜곡”이라며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인권위는 올해 초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한 뒤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가 사실이고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비서실 운영 관행 개선과 성평등 직무 가이드라인 마련,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점검과 2차 피해 관련 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박 전 시장이 성추행했다고 언급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종합일간지 기자 A씨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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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원은 같은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의 1심 선고에서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은 점은 사실”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기자회견장에 마련된 성폭력 사건 피해자석
기자회견장에 마련된 성폭력 사건 피해자석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2021.3.17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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