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노인을 이유 없이 때린 A(55)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 30분쯤 광진구 한 주점 앞에 앉아있는 70대 노인을 우산과 주먹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코뼈가 골절되고 얼굴 피가 흐르는 등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노인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단서가 나오는 대로 A씨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