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희롱’ 인정 취소해달라” 행정소송 이번주 시작

“‘박원순 성희롱’ 인정 취소해달라” 행정소송 이번주 시작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0-10 09:52
수정 2021-10-1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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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결정을 둘러싼 행정소송이 이번 주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연다.

인권위는 올해 초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하고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가 사실이고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비서실 운영 관행 개선과 성평등 직무 가이드라인 마련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점검과 2차 피해 관련 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다.

이에 지난 4월 강씨 측은 “인권위가 피해자 여성 측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며 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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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28일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사업 현장을 찾아 지역 주민과 시장 상인들을 만나 사업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박 위원장은 주민과 상인들을 직접 만나 그간의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소상히 밝히고, 오랜 지연으로 고통받아온 주민들의 생생한 고충을 귀담아들었다.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사업은 옛 시장 부지에 공공주택과 공영주차장 등 주민 편의 시설을 함께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하지만 복잡한 인허가 과정, 잦은 사업계획 변경, 공사비 상승, 관계기관 간 이견 등 연이은 암초에 부딪히며 장기간 표류해 주민과 상인들의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그동안 박 위원장은 서울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서울시·SH공사·구로구 등 관계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특히 박 위원장은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민과 상인들은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다”며 “그동안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왔지만, 사업 지연으로 주민들께서 겪으신 답답함과 불편을 생각하면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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