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번 사건과 관련된 직원 4명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따져 그 결과에 따라 징계하기로 했다.
윤 서장은 지난달 20일 덕진구 금암119안전센터에 자신의 매제 A씨를 서울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지시했고 구급대원들은 이를 이행해 파문이 일고 있다.
소방 매뉴얼 상 구급 차량을 이용해 환자의 병원을 옮기려면 의료진의 요청이 필요하지만, 윤 서장은 이를 지키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구급대원들은 119구급차를 쓰기 위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환자를 만들어 낸 것으로 드러났다.
구급대원들은 응급상황이 있는 것처럼 상황실에 지령을 요청한 뒤 ‘이송 거부’라는 사유로 이를 취소하는 수법을 썼다.
또 119구급차 운행일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A씨를 서울로 이송한 사실을 외부에서 알지 못하도록 조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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