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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죽였잖아”…‘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법적 공방

“네가 죽였잖아”…‘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법적 공방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9-29 12:09
업데이트 2021-09-2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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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3시 두 번째 공판
피해자 변호인 “두 피고인 모두 살인죄 책임 면하지 못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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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 살인 사건’ 피의자 백광석(48.왼쪽)과 김시남(46)이 27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제주시 조천읍 한 주택에서 백광석(48)과 공범 김시남(46)에 의해 중학생 A군(16)이 무참히 살해됐다. 앞서 A군의 어머니는 지난 6월 2일 백광석으로부터 가정폭력 등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신변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이 같은 참변을 당했다. 2021.7.27 뉴스1
‘제주 중학생 살인 사건’ 피의자 백광석(48.왼쪽)과 김시남(46)이 27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제주시 조천읍 한 주택에서 백광석(48)과 공범 김시남(46)에 의해 중학생 A군(16)이 무참히 살해됐다.
앞서 A군의 어머니는 지난 6월 2일 백광석으로부터 가정폭력 등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신변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이 같은 참변을 당했다.
2021.7.27 뉴스1


과거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백광석(48)과 김시남(46)이 피해자를 살해한 주범으로 상대방을 지목하면서 ‘누가 범행 당일 결정적으로 피해자를 사망케 했는지’가 재판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광석과 김시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29일 오후 3시에 연다.

백씨는 김씨와 지난 7월 18일 오후 3시 16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이 집에 사는 과거 동거녀 A씨의 아들 B(16)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범행 당일 백씨와 김씨 중 누가 B군을 결정적으로 사망케 했는지다.

앞서 지난 9월 1일 열린 첫 공판에서 백씨와 김씨는 모두 사건 현장에서 역할을 분담했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인을 누가 주도했는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백씨는 사실상 김씨가 피해자를 사망케 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백씨는 의견서를 통해 “김씨에게 단지 피해자를 제압하는 것만 도와달라고 했을 뿐 나는 김씨가 살인에 착수할 줄 몰랐다”며 “피해자의 목을 처음 조른 것도, 피해자의 숨이 끊어지기 직전 목을 졸랐던 것도 모두 김씨”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는 의견서를 통해 주거침입은 했지만, 살인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씨는 “백씨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내가 뒤쪽에서 피해자를 제압해 무릎을 꿇렸다”며 “이어 백씨가 탁자 위에 있던 허리띠를 꺼내 피해자 목을 졸랐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다”고 밝혔다.

그는 “백씨가 아래층에서 테이프를 가져오자 피해자를 함께 결박하고 먼저 현장에서 빠져나왔다”며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피고인이 사건 현장을 먼저 빠져나갔을 때 피해자가 숨진 상태였느냐’는 재판장 질문에는 “모른다”고 답했다.

檢, 공소장에 김씨가 피해자 숨 끊은 것으로 적시

검찰은 현재 공범인 김씨가 피해자의 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대검찰청 소속 심리분석관 3명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다른 목격자가 없고 피해자가 사망한 현 상황에서 두 사람이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어 피고인들의 진술만이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됐기 때문이다.

심리분석관들은 백씨와 김씨 진술에 대한 신빙성 검증 결과 등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또 이날 공판에서는 피의자 백씨가 김씨 측 증인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

피해자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해율 오군성 변호사는 “백광석과 김시남은 공동정범 관계로 판단된다”며 “결국 다른 공범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두 피고인 모두 살인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다만 결정적으로 살인에 얼마나 가담을 했는지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피고인들이 형량 감경을 목적으로 상대방이 살인을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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