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모든 지하철 CCTV 설치

내년까지 모든 지하철 CCTV 설치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9-22 21:52
수정 2021-09-23 03: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까지 모든 도시철도(지하철) 차량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까지 모든 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철도 운영기관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의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4일과 이달 8일 운영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두 차례 회의를 연 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차량 내 CCTV 설치현황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도시철도법이 적용되는 서울교통공사·서울시메트로9호선·인천교통공사 등 12개 운영기관의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 비율은 36.8%에 그쳤다.

서울에서는 한 해 약 20억명이 도시철도를 이용하고 있지만 2호선(98%)과 7호선(97%)을 제외한 대부분 노선의 차량 CCTV 설치율이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2014년 도시철도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구매하는 도시철도 차량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CCTV 설치율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광역철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는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CCTV를 설치하기로 한 계획을 앞당겨 내년까지 설치를 마치기로 했다.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등 6개 지자체도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각 운영기관이 조속히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구의2동 46번지 신속통합기획 주민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4일 광진구 구의동 새밭교회에서 열린 ‘구의2동 46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주민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의2동 46번지 일대 주민들이 마련한 자리로, 박성연 의원을 비롯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경호 광진구청장, 지역 구의원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구의2동 46번지 일대는 면적 10만 5957.2㎡ 규모의 노후 저층 주거지로, 주민 70% 이상이 사업 추진에 동의한 지역이다.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추가로 동의 의사를 밝히는 주민들이 이어지는 등 사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속통합기획 2.0 적용에 따른 절차와 정비구역 지정 일정, 정비계획 수립 방향, 기반시설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주민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이 공유됐다. 박 의원은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주민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지역 변화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구의2동 사업이 광진구 재정비 추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간담회 후 박 의원은 서울시 및 광진구 관계자들과 함께 후보지 일대를 방문
thumbnail - 박성연 서울시의원, 구의2동 46번지 신속통합기획 주민간담회 참석

2021-09-2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