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대로 조제한 약사 처벌은 부당”

“처방전 대로 조제한 약사 처벌은 부당”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9-08 14:53
수정 2021-09-0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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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약 요구한 환자에게 처방전 따라 알약 제조
약사법 위반으로 7일간 자격정지 처분
중앙행심위, “환자측 잘못”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합뉴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합뉴스
처방전에 따른 알약 조제 비용을 내지 않고 다시 가루약으로 달라는 환자의 요구를 약사가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중앙행심위)는 8일 조제가 끝난 알약 대신 가루약을 달라는 환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약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는 2017년 12월 알약 처방전을 갖고 온 환자 보호자에게 처방전에 따라 알약을 조제하고 복약 지도를 한 뒤 조제료를 청구했다. 그러자 환자 보호자는 가루약으로 바꿔 달라며 조제료를 내지 않은 채 병원에서 가루약 처방전을 다시 받아와 조제를 요구했다. 이에 A씨가 알약 조제료를 먼저 줘야 가루약을 조제해 줄 수 있다고 하자 환자 보호자는 약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이듬해 3월 A씨에게 기소 유예 처분을 하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7일간의 약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약국에서 조제를 시작하기 전 미리 가루약 조제를 요청했어야 한다며 환자 보호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봤다. 처방전에 따라 알약을 조제하고 복약 지도까지 한 A씨에게 조제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약사면허 자격정치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 엄격하게 제재해야 하지만, 약사들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제 거부의 동기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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