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조국 딸 고려대, 아들 연세대 대학원 입학 취소돼야”

곽상도 “조국 딸 고려대, 아들 연세대 대학원 입학 취소돼야”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9-02 22:07
수정 2021-09-0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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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국민의힘 의원, 조국-정경심 판결문 및 공소장 근거로 이들 부부가 22건 이상 위조·허위 문서와 관련됐다고 지적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와 관련된 허위 또는 위조 문서가 22건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정 교수의 1심과 2심 판결문 및 조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을 근거로 이들 부부가 직접 위조하거나 허위 문서를 22건 이상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스펙 품앗이가 가능한 연줄·인맥이나 지위를 이용해 기초서류를 입수한 뒤 허위·위조 문서를 만들었는데 대단한 문서 위조 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2심 판결 이후,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부산대에서는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같은 이유로 딸 조민의 고려대 입학과 아들 조원의 연세대 대학원 입학 역시 취소되어야 하고 이들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도 정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딸 조민과 아들 조원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기 위해 조국, 정경심 부부가 직접 위조·허위문서를 만들어 한영외고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조민씨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의 체험활동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의 체험활동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십 확인서,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를 한영외고에 제출해 허위 스펙이 기재되도록 했다고 곽 의원은 짚었다.
국민의힘 곽상도(오른쪽) 의원이 3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검 앞에서 검찰에 출석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21.5.3. 연합뉴스
국민의힘 곽상도(오른쪽) 의원이 3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검 앞에서 검찰에 출석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21.5.3. 연합뉴스
조원씨는 동양대 어학교육원의 인문학 프로그램 수료증 4장, 우수상, 봉사활동 확인서 각 1장,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 봉사활동 확인서 1장을 위조 내지 허위로 만들어 어머니 정 교수가 한영외고에 메일로 제출했다고 2학년 담임교사가 증언했다. 곽 의원은 이는 모두 한영외고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최종 판결을 근거로 졸업생 학생부를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2심 판결로 사실 관계를 확정한 것으로 보고 학생부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타당한지 여부는 검토할 예정’”이란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조민은 2009년 허위 내용이 추가로 작성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를 3학년 때 제출해 1학년 생활기록부를 수정하도록 만들었다고 한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이 2심 판결이 선고된 지금까지 정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고려대는 조민씨가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해 입학 서류가 없다고 했지만, 당시 입시요강을 보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필수 제출 서류여서 허위내용이 기재된 서류가 제출됐다고 곽 의원은 지적했다.

조원씨도 2018년 연세대 대학원 입학전형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근무 경력을 언급하고, 최강욱 변호사 명의의 허위 인턴활동확인서, 조지워싱턴대 허위 장학증명서를 제출하여 입학 취소 사유라고 곽 의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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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의원은 “부산대가 조민씨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결정하면서 대학성적이 30명중 24등인데 3등이라고 허위 발표했다”며 “대학 발표도 믿기 어려운 세상이어서 판결문과 공소장에 나타난 사실을 미리 정리해 제공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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