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사회주택’ 세금 낭비… 법적 대처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 “‘사회주택’ 세금 낭비… 법적 대처 검토”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1-08-26 19:46
수정 2021-08-2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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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2일 열린 코로나19 대응 자문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2일 열린 코로나19 대응 자문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중 도입된 ‘사회주택’을 세금 낭비라고 비판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대처를 예고했다.

26일 오 시장의 유튜브 채널인 ‘서울시장 오세훈TV’에는 ‘나랏돈으로 분탕질 쳐놓고 슬쩍 넘어가시려고? 사회주택의 민낯’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은 “사회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민의 피 같은 세금 2014억원이 낭비됐다”며 사회주택이 ‘낮은 주거비’와 ‘주거기간 보장’이라는 두 가지 존재 이유를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사회주택은 주변의 80% 수준에서 임대료를 책정하고 최장 10년 주거를 보장해야 하지만 서울시가 점검한 결과 사회주택의 약 47%가 주변 시세와 유사하거나 심지어 시세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임대료 기준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일부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조건에 소속 조합원 대상 특혜를 적용해 일반 시민의 입주 기회를 박탈했고, 임대료와 관리비 외에 매달 회비를 의무화해 사회주택을 사유화했다고 지적했다.

사회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토지와 금융비용 등을 지원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 등 민간 사업자가 공급하고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2015년 도입됐다.

영상에는 “SH가 직접 사업하지 않고 왜 민간에 위탁을? 이처럼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피해는 서울시민이 입고 있다. SH 본분인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 운영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상황”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집행 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영상은 오 시장의 사진을 배경으로 “사회주택 사업 제고 및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전임 SH 사장과 관련 담당자들, 법적 대처를 검토하라”는 문구가 나오면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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