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사회주택’ 세금 낭비… 법적 대처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 “‘사회주택’ 세금 낭비… 법적 대처 검토”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1-08-26 19:46
수정 2021-08-2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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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2일 열린 코로나19 대응 자문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2일 열린 코로나19 대응 자문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중 도입된 ‘사회주택’을 세금 낭비라고 비판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대처를 예고했다.

26일 오 시장의 유튜브 채널인 ‘서울시장 오세훈TV’에는 ‘나랏돈으로 분탕질 쳐놓고 슬쩍 넘어가시려고? 사회주택의 민낯’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은 “사회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민의 피 같은 세금 2014억원이 낭비됐다”며 사회주택이 ‘낮은 주거비’와 ‘주거기간 보장’이라는 두 가지 존재 이유를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사회주택은 주변의 80% 수준에서 임대료를 책정하고 최장 10년 주거를 보장해야 하지만 서울시가 점검한 결과 사회주택의 약 47%가 주변 시세와 유사하거나 심지어 시세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임대료 기준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일부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조건에 소속 조합원 대상 특혜를 적용해 일반 시민의 입주 기회를 박탈했고, 임대료와 관리비 외에 매달 회비를 의무화해 사회주택을 사유화했다고 지적했다.

사회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토지와 금융비용 등을 지원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 등 민간 사업자가 공급하고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2015년 도입됐다.

영상에는 “SH가 직접 사업하지 않고 왜 민간에 위탁을? 이처럼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피해는 서울시민이 입고 있다. SH 본분인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 운영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상황”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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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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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오 시장의 사진을 배경으로 “사회주택 사업 제고 및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전임 SH 사장과 관련 담당자들, 법적 대처를 검토하라”는 문구가 나오면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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