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조국 딸 의전원 입학·의사 면허 모두 취소해야”

전공의들 “조국 딸 의전원 입학·의사 면허 모두 취소해야”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8-23 16:25
수정 2021-08-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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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옛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2021.8.18 연합뉴스
18일 오후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옛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2021.8.18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에서 딸 조모씨가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명하고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과정에서 부정 활용했다고 판결한 가운데, 전공의단체가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를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3일 부산대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5기 대전협 당선인 여한솔씨는 “의대 및 의전원 학위가 취소되면 의사 면허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 장관 직권으로 의사 면허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입시 제도에서 권력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합격하는 것이 공정이며 정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씨가 온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전공의 자격으로 진료 현장에 나섰을 때 환자들의 불신과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또 “부산대의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부산대는 이런 서류 위조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판단한 과정과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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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1.8.11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1.8.11 연합뉴스
앞서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딸 조씨의 ‘7대 입시 스펙’을 모두 허위로 보고, 이를 서울대 의전원과 부산대 의전원 지원에 부정 활용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허위로 규정한 조씨의 ‘7대 스펙’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 ▲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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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본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가 졸업생 조씨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활동 보고서 등을 검토해 오는 24일 입시 의혹에 대한 최종 판단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조씨는 올해 1월 의사 국가고시(국시)에 합격했으나 조씨의 의전원 학위가 박탈될 경우, 의사 면허도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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