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출산 직후 갓난아기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여성 구속영장

출산 직후 갓난아기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여성 구속영장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1-08-23 10:49
업데이트 2021-08-23 10: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 21일 청주의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 아이 생명에는 지장없어

경찰
경찰
충북경찰청은 음식물 쓰레기통에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유기한 A씨에 대해 영아유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3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영아를 버린 혐의를 받는다. 최초 신고자는 “걸어가는 데 음식물 쓰레기통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 같은 게 들려 꺼내주기 위해 뚜껑을 열어보니 나체의 신생아가 들어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생아는 여자 아이로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발견 당시 아이의 의식과 체온은 정상이었고, 우측 어깨에 상처가 있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다음날 오전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연령, 유기한 이유 등 수사상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특별법에 규정된 비밀엄수 의무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수 없다”며 “아이는 출산직 후 버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