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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집에서 다섯 아들 등교 거부 시킨 70대 아버지 집행유예

곰팡이 집에서 다섯 아들 등교 거부 시킨 70대 아버지 집행유예

조한종 기자
입력 2021-08-22 14:05
업데이트 2021-08-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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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핀 집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123RF 제공
곰팡이 핀 집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123RF 제공
청소를 하지 않아 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번식한 환경에서 다섯 아들을 키우고, 초등생 아들에게 등교 거부시킨 70대 아버지가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캄보디아 국적 여성과 결혼해 첫째 아들 B(10)군부터 막내 C(2)군까지 1∼3살 터울의 다섯 아들과 함께 살았다. A씨는 2017년 11월 14일부터 이듬해 5월 23일 사이 초등생 아들에게 “학교에 가지 말라. 중학교 될 때까지 계속 집에 있어라”라며 이 기간 학교에 보내지 않아 의무교육을 받지 못 하게 했다.

또 2016년 9월 20일부터 2018년 5월 23일까지 집 청소를 하지 않아 침대, 화장실, 주방 등에 곰팡이가 피고, 심하게 악취가 나는 불결한 환경에서 자식들을 키웠다. 질병 예방 등을 위한 필수적인 접종을 하지 않고, 치과 질환이 발생했음에도 치료하지 않은 채 방치하기도 했다.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삐뚤어진 양육관’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주민센터 등 관계기관이 방문과 전화 등 방법으로 피해 아동의 등교를 권고했으나 A씨는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이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고의가 없었다는 A씨 주장에는 “설령 피해 아동의 등교 중단이 처음에는 아동 의사에 따른 것이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따를 게 아니라 구체적인 원인을 살펴서 적절한 협력과 대화를 통해 풀고 등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친권자로서 할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원인을 학교 측에만 돌리고, 자신의 독자적인 교육철학만 강조하면서 거듭된 등교 요청을 거부한 건 피해 아동의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 기관에서 적시에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피해가 더 크고 오래 지속됐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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