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관기관 직원이 이낙연 후보 비방”…경찰, 수사 착수

“경기도 유관기관 직원이 이낙연 후보 비방”…경찰, 수사 착수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8-20 22:51
수정 2021-08-2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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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부경찰서
수원중부경찰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비방을 해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된 경기도 유관기관 직원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교통연수원 직원 진모 씨를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 모임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고발 경위와 취지 등을 조사했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달 경기도 유관기관 직원이 만든 단체 SNS 방에 이 전 대표 비방글이 공유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경기도 차원의 조직적 여론 조작이라면서 당 선관위의 조사를 요구했으며 이재명 후보 측은 “해당 단체방의 존재도 모르고 짐작 가는 사람도 없다”면서 관련성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러자 사법시험준비생 모임 측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에 해당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냈고 경기도교통연수원 사무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수원중부경찰서가 수사를 맡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도교통연수원 직원이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선관위의 협조를 받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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