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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대표 성폭행’ 피해자, 검찰에 의견 묻는다…이의신청서 제출

‘로펌 대표 성폭행’ 피해자, 검찰에 의견 묻는다…이의신청서 제출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8-19 10:41
업데이트 2021-08-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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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하는 이은의 변호사
기자회견하는 이은의 변호사 이은의 변호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본인의 법률사무소에서 로펌 대표변호사의 초임변호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 사망에 따른 경찰 측 불송치 결정문과 관련해 피해자 입장 등을 밝히고 있다. 2021.8.3 연합뉴스
로펌 대표변호사의 초임변호사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수사결과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19일 공개한 이의신청서에서 “(경찰에서 받은) 불송치 통지서에는 피의자가 살아있었다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을만한 입장이었는지에 대한 수사기관의 1차적 판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면서 “피해자가 처한 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이 사건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1차적인 판단과 함께 불기소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측은 이날 서초경찰서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의신청은 검찰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이지만 절차상의 이유로 경찰에 제출한다.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경우 기소의견을 담아서 넘긴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내용 등을 살펴 기소할만하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를 기소한다. 재판에서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게 혐의가 인정된다는 1차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1일 피의자 사망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후 8일 뒤 이례적으로 수사결과를 자세히 기재한 불송치결정문을 피해자 측에 발송했다. 불송치결정문에는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혐의가 상세히 적혀있었다. 불송치결정문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3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피의자의 사무실과 법원을 오고 가는 차량 등에서 피해자에 대해 총 10회에 걸쳐 추행 및 간음을 저질렀다고 봤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면서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돼 피의자의 혐의가 기소될만한 사안인지 판단되지 않았다.

피해자 측의 요구는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이 될 수밖에 없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이 기소할만한 사건인지를 1차적으로 판단해달라는 것이다. 피해자 측은 “피의자가 사망해 공소권없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모르지 않지만 성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 결과를 통해 피해사실이 있음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존재하는지조차 인정받을 수가 없는 특수성이 있다”면서 “다시 한 번 검찰에 이 사건 피해자나 같은 입장의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피력하고 수사결과에 따른 검찰의 입장을 묻고자 한다”고 이의신청 취지를 밝혔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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