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대화 거부해도 눈감는 法… 점주들 두번 운다

본사 대화 거부해도 눈감는 法… 점주들 두번 운다

이주원 기자
입력 2021-08-18 22:34
수정 2021-08-19 01: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맹점주협의회 보호장치 시급

현행법엔 가맹사업자단체 조직 가능
단체 구성·협의 요청할 수 있다지만
강제성 없어 본사는 대화 요청 무시
공정위 협상 강화 개정안 국회 계류
‘협의 거부할 땐 과징금’ 등 통과돼야
이미지 확대
최근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맘스터치가 가맹점주협의회를 주도해 만든 사업장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 논란이 일었다. 본사 측은 점주 협의회와는 관련 없는 일이라고 선을 긋지만, 점주들은 단체 활동을 탄압하는 보복 행위로 받아들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본사의 부당행위에 공동 대응하고자 점주들이 만든 ‘자영업자 노동조합’인 점주 협의회를 법적으로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주들은 가맹사업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은 계약의 변경 등 가맹사업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단체 구성과 협의 요청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본사가 대화 요구에 응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점주들이 협의를 요청하면 본사가 ‘성실히 응해야 한다’는 애매한 규정만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본사가 대화를 거부해도 제재할 수 없다.

편의점 가맹본사인 이마트24는 지난 6월 점주협의회가 요청한 우선협상단체 지정 요청을 거부했다. 이마트24 점주로 구성된 ‘경영주협의회’라는 기존 단체가 있지만 점주협의회 소속 회원 수가 더 많으니 우리와 계약 조건 등을 먼저 논의하자는 제안을 거절한 것이다. 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점주협의회 회원 수는 280여명, 경영주협의회는 150여명으로 알려졌다. 가맹사업법은 복수의 가맹점주단체가 있으면 회원 규모가 더 큰 단체와 먼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마트24 측은 점주협의회가 추산한 수치가 정확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향후 법안 개정에 따라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본사로부터 원부자재 공급 중단과 계약 해지를 당했다고 주장한 황성구 맘스터치 가맹점주협의회 회장도 본사가 협의회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4월 협의회 발족 이후 점주들의 불만을 개선하고자 협상 테이블 마련을 요청했지만 본사가 협의회를 아예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자 점주 보호를 위해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가맹점주들의 협상력 강화를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점주들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가맹사업자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분으로 발의한 법안은 가맹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점주 단체와의 협의를 거부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본사가 점주 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병도 서울시의원,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시민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제도적·정책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책임 있게 참여하는 시민의 역량이 그 근간”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2024년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 등 헌정질서 위기를 겪으면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정부가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와 민주시민교육 등을 담은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입법 실현을 위해 정부·국회·시민사회가 공동 주체로 참여하고, 시민사회 전반의 연대와 결집을 통한 공론 형성과 주도적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재영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에 따른 지역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법 제정은 민
thumbnail - 이병도 서울시의원,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개정안들은 모두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사업단체의 법적 지위와 대표성이 인정돼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8-1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