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대화 거부해도 눈감는 法… 점주들 두번 운다

본사 대화 거부해도 눈감는 法… 점주들 두번 운다

이주원 기자
입력 2021-08-18 22:34
수정 2021-08-19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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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협의회 보호장치 시급

현행법엔 가맹사업자단체 조직 가능
단체 구성·협의 요청할 수 있다지만
강제성 없어 본사는 대화 요청 무시
공정위 협상 강화 개정안 국회 계류
‘협의 거부할 땐 과징금’ 등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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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맘스터치가 가맹점주협의회를 주도해 만든 사업장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 논란이 일었다. 본사 측은 점주 협의회와는 관련 없는 일이라고 선을 긋지만, 점주들은 단체 활동을 탄압하는 보복 행위로 받아들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본사의 부당행위에 공동 대응하고자 점주들이 만든 ‘자영업자 노동조합’인 점주 협의회를 법적으로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주들은 가맹사업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은 계약의 변경 등 가맹사업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단체 구성과 협의 요청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본사가 대화 요구에 응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점주들이 협의를 요청하면 본사가 ‘성실히 응해야 한다’는 애매한 규정만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본사가 대화를 거부해도 제재할 수 없다.

편의점 가맹본사인 이마트24는 지난 6월 점주협의회가 요청한 우선협상단체 지정 요청을 거부했다. 이마트24 점주로 구성된 ‘경영주협의회’라는 기존 단체가 있지만 점주협의회 소속 회원 수가 더 많으니 우리와 계약 조건 등을 먼저 논의하자는 제안을 거절한 것이다. 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점주협의회 회원 수는 280여명, 경영주협의회는 150여명으로 알려졌다. 가맹사업법은 복수의 가맹점주단체가 있으면 회원 규모가 더 큰 단체와 먼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마트24 측은 점주협의회가 추산한 수치가 정확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향후 법안 개정에 따라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본사로부터 원부자재 공급 중단과 계약 해지를 당했다고 주장한 황성구 맘스터치 가맹점주협의회 회장도 본사가 협의회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4월 협의회 발족 이후 점주들의 불만을 개선하고자 협상 테이블 마련을 요청했지만 본사가 협의회를 아예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자 점주 보호를 위해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가맹점주들의 협상력 강화를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점주들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가맹사업자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분으로 발의한 법안은 가맹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점주 단체와의 협의를 거부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본사가 점주 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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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들은 모두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사업단체의 법적 지위와 대표성이 인정돼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8-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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