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청주간첩단 관련 피의자 영장 또 기각

청주간첩단 관련 피의자 영장 또 기각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1-08-18 22:47
업데이트 2021-08-18 22: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구속할 사유 부족하다“, 같은 혐의 3명은 지난 2일 구속

이미지 확대
청주지법
청주지법
국정원과 경찰이 수사중인 일명 ‘청주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서 조사를 받아오던 40대 남성의 영장이 또 기각됐다.

청주지법 영장전담판사인 이형걸 부장판사는 18일 국가보안법 위한 혐의를 받고 있는 A(4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종전 기각 결정을 변경해야할 사정이 없다’는 게 이유다. 앞서 청주지법은 지난 2일 북한 지령에 따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활동한 혐의로 ‘총책’격인 B(57)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A씨에 대해선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국정원 등은 A씨와 이미 구속된 3명이 2017년부터 북한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84건을 주고받고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 60여명을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한 뒤, 2019년부터 서명운동과 릴레이시위 등을 하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이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지난 5월 27일과 28일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들에게 간첩죄로 불리는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와 7조(찬양·고무), 8조(회합·통신), 9조(편의제공)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사건은 조만간 검찰로 송치돼 청주지검이 보강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A씨 등은 국정원이 사건을 조작했다며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