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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다치면? 골프공은 줍나요? 해수욕장 골프男 논란

사람 다치면? 골프공은 줍나요? 해수욕장 골프男 논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8-18 10:51
업데이트 2021-08-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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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해수욕장에서 골프 연습 포착
실제 골프공 놓고 스윙…시민 방향

용두해수욕장에서 골프연습을 하는 남성. 보배드림 커뮤니티
용두해수욕장에서 골프연습을 하는 남성. 보배드림 커뮤니티
‘골프공에 사람이 다치면 책임지나요?’ “골프공은 줍고 가는 건지…’

해수욕장에서 골프 연습을 한다며 골프채를 들고 와 스윙을 하는 남성들이 연이어 포착되고 있다. 시민들은 골프연습장을 두고 시민들이 모여있는 해수욕장에서 연습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12시쯤 충남 대천해수욕장에서 남쪽으로 약 5km 떨어진 용두해수욕장에서는 한 남성이 피서객들이 오가는 해변 쪽으로 스윙을 하며 골프 연습을 했다.

이 모습을 찍어 제보한 시민은 “시늉만 하는 줄 알았는데 사진을 확대하니 바닥에 골프공이 있었다. 골프공 치는 방향은 아이들을 포함해 사람들이 해수욕장으로 진입하는 쪽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발 골프 연습은 연습장에서 하자”라며 한탄했다.
울산에서 골프연습을 하던 남성 모습. 온라인커뮤니티
울산에서 골프연습을 하던 남성 모습. 온라인커뮤니티
이런 상황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30일에는 울산 진하 해수욕장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남성의 모습이 영상으로 올라왔다. 이 남성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바다를 향해 골프공을 쳤다. 잘못하면 서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에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남성은 ‘사과할 마음이 없냐’는 질문에 “누구한테요? 바다의 물고기한테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남성의 어머니 또한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아버지 골프채 가지고 놀이 삼아 한 거지 그 젊은 애가 뭘 못하겠냐”며 아들을 감쌌다.

지난 5월에는 전남 고흥군의 한 해안가에서는 40대 남성 2명이 골프 연습을 하다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두 남성은 자연공원법 금지행위 위반 혐의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내게 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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