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800여명 모여 대면 예배…4단계 시행 이후 다섯 번째

사랑제일교회 800여명 모여 대면 예배…4단계 시행 이후 다섯 번째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1-08-15 15:16
수정 2021-08-15 15: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15일 또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이후 다섯 번째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11시께 대면 방식으로 예배를 열었다. 교인들은 체온 측정과 명부 작성, 신체 소독 등을 거쳐 교회 내부로 들어갔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뉴스1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뉴스1
서울시와 성북구는 이날 교회의 운영 중단 명령 준수 여부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확인할 예정이었으나, 교회 측이 막아서면서 무산됐다. 시·구청 직원과 경찰 등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과 11시쯤 두 차례 현장 점검을 위해 교회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교회 측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일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해 구청으로부터 2차 운영 중단(8월 6∼25일) 명령과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으나, 운영 중단 기간에 해당하는 지난 8일에 이어 이날도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성북구는 이날 대면 예배 참석자를 약 800명으로 파악했다.

성북구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랑제일교회를 폐쇄 조치하기 위해 지난 11일 교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청문 등 절차를 진행했다”면서 “폐쇄 여부는 오는 17∼20일쯤 결정될 예정이며 이날 위반 사항에 대해 별도 처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