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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술판·성추행 혐의 판사…음주운전 전력도

새벽 술판·성추행 혐의 판사…음주운전 전력도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8-12 14:30
업데이트 2021-08-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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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6명과 새벽까지 단체로 술을 마셔 물의를 빚은 현직 판사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30대 A판사는 지난 2018년 10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6%였다.

약식기소된 A판사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음주 이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해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넘게 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판사는 그해 7월 대법원으로부터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8일 새벽 1시쯤 성추행 신고를 접수하고, A판사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판사 포함 7명이 술을 마시던 중 한 여성이 ‘같이 있던 다른 여성이 A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하면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판사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자와 피해자도 ‘오해가 있었다’는 취지의 탄원서와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판사 등 7명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할구청에 통보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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