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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부실수사’ 군사경찰 2명 불기소 권고… 유족 “수용 못해” 서욱 장관에 강력 항의

‘성추행 부실수사’ 군사경찰 2명 불기소 권고… 유족 “수용 못해” 서욱 장관에 강력 항의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08-11 21:02
업데이트 2021-08-12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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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사심의위 “직무유기 성립 안 돼”
유족 “초동수사 제대로 안 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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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의 조문’
‘눈물의 조문’ 7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이모 중사의 분향소를 찾은 지인이 조문을 하고 있다. 2021.6.7 뉴스1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공군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혐의로 입건된 공군 군사경찰 2명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했다.

피해자 이모 중사의 유족 측은 군사경찰의 초동수사만 제대로 이뤄졌어도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을 수 있다며 수사심의위 결정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전날 제7차 회의에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 A준위와 대대장 B중령의 초동수사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수사심의위에서 군 검찰과 피의자, 유족 측 의견을 들은 뒤 사실관계 및 법리를 따져 본 결과 형사상 직무유기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대신 비위사실 통보를 통한 징계 의뢰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 의결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수사 주체인 국방부 검찰단은 심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뒤집고 기소를 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수사심의위가 ‘군 수사기관의 방패막이로 느껴진다’고 우려했던 유족 측은 이날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국방부를 항의 방문했다. 이 중사 부친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초동수사만 제대로 됐어도, 군사경찰이 가해자를 긴급체포하고 회식 참석 인원만 신속히 조사했어도 회유나 합의 종용 등의 2차 가해는 일부 예방됐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날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만나 부실한 초동수사에 대한 특임군검사의 수사를 요청했고, 이에 서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사심의위는 사건관계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의 C대령과 D중령에 대해선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이들 변호인인 최장호 변호사는 군검찰의 강압수사를 주장하며 수사심의위 판단을 요청했는데 “강압수사에 대해선 논의조차 안 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강압수사한 군검사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들 혐의와 관련해서도 “재판에서 죄가 안 됨을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1-08-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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