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 회장도 광복절 가석방 포함

이중근 부영 회장도 광복절 가석방 포함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8-10 21:04
수정 2021-08-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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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가석방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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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연합뉴스
법무부의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뿐만 아니라 이중근(80) 부영그룹 회장도 포함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번 가석방이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라는 시민단체와 노동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전날 가석방을 ‘적격’ 의결한 수용자 810명 안에 이 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허가와 사유를 예외적으로 공개했다. 부영 이 회장의 경우는 이 부회장과 달리 본인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 가석방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2018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 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 가운데 계열사 배임 일부를 무죄로 봤다. 이 회장의 형량도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이런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이 회장은 2018년 2월 구속된 후 20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161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며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고령인 점과 형기의 80% 이상을 채웠다는 점이 반영돼 법무부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2021-08-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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