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철거건물 붕괴는 횡방향으로 작용한 성토물 탓” 경찰 중간수사 발표

“학동 철거건물 붕괴는 횡방향으로 작용한 성토물 탓” 경찰 중간수사 발표

최치봉 기자
입력 2021-07-28 14:10
수정 2021-07-28 14: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같은 일 반복되지 않길” 광주 붕괴 참사 추모
“같은 일 반복되지 않길” 광주 붕괴 참사 추모 19일 오후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사망자를 추모하기 위한 국화가 놓여있다. 2021.6.19 연합뉴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원인은 건물 뒷쪽 성토층이 도로쪽(횡 방향)으로 미는 힘이 과하게 작용한 탓으로 분석됐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광주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 내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련 원인·책임자 규명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을 토대로 무리한 철거,감리·원청 및 하도급업체 관리자들의 주의의무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건물이 붕괴에 이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국과수의 분석 결과, 철거를 위해 건물 뒷쪽에 쌓은 성토물(흙)과 1층 바닥(슬래브) 붕괴 등을 직접적 붕괴 요인 드러났다. 철거를 위해 쌓아 놓은 성토물이 붕괴하면서 1층 바닥 슬래브(지하층 상부)가 무너졌거나,1층 바닥이 먼저 무너진 뒤 성토물이 쏟아지는 등 복합적 요인으로 ‘미는 힘’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철거 과정에서 과도한 살수(물뿌리기)는 성토물이 더 쉽게 무너지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됐다.

철거업체는 건물 외벽 강도를 무시하고 지하1층 지상 5층인 건물의 하층부를 먼저 철거하고 굴삭기가 직접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공사를 하면서 전체의 하중을 높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횡하중에 취약한 ‘ㄷ’자 형태로 철거를 했으며,1층 바닥면 하중을 증가시키면서도 지하층 보강을 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 원청 및 하청업체 관계자 등 모두 23명을 입건해 6명을 구속했다.

이 가운데 철거 공사 수주 업체 2곳 관계자,불법 재하도급 철거업체 관계자,시공사 현장소장,일반철거 감리자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혐의로 구속했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감리를 선정한 광주 동구 직원 등 4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SNS를 통해 철거 과정을 지시하는 등 불법 재하도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할 행정관청인 서울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사실을 통보했다.

공동 수급자로 계약을 체결하고도 실제 공사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수익 지분만 챙기는 이른바 ‘지분 따먹기’가 관행적으로 이뤄진 사실도 확인됐다. 이같은 행위가 공사 단가를 낮춰 불법 철거 행위 등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철거의 경우 50억원 상당의 공사비가 불법 재하도급 업자에게 넘어가면서 12억원으로, 석면철거는 22억원에서 4억원으로 각각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재개발 조합 비위를 수사 분야에서는 총 14명을 입건해 브로커 1명을 구속했다. 공사 수주 업체와 브로커 사이에 수억 원대의 금품이 오갔고,입찰 담합 등 불법행위가 이뤄진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thumbnail -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원인·책임자 규명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됐지만,업체선정·재개발 비위 관련 수사는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