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만에… 공수처 ‘1호’ 조희연 27일 소환

90일 만에… 공수처 ‘1호’ 조희연 27일 소환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7-26 18:08
수정 2021-07-27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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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5명 특채 특혜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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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사건으로 배정됐으며 지난 18일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10시간 동안의 압수수색을 마친 바 있다. 2021.5.20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사건으로 배정됐으며 지난 18일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10시간 동안의 압수수색을 마친 바 있다. 2021.5.20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27일 소환해 조사한다. 공수처가 해당 의혹에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수사를 개시한 지 90일 만이다. 공수처는 26일 “조 교육감을 내일 오전 9시 소환할 예정”이라며 “보도준칙에 따라 조 교육감 측 동의를 얻어 소환 시점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고, 그 과정에서 특채에 반대하던 부교육감, 국장, 과장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자신의 측근인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직권남용과 달리 국가공무원법 위반(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은 법상 공수처가 관할하는 범죄는 아니지만 직권남용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공수처에서 수사를 벌여 왔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올 4월 28일 공수처의 첫 직접수사 사건으로 조 교육감을 입건했다. 애초에 조 교육감 관련 의혹은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를 통해 처음 불거졌으나,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면서 공수처의 1호 사건이 됐다.

조 교육감 측은 줄곧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조 교육감 측은 27일 오전 공수처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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