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방역 4단계에도 대면예배 강행한 전광훈 고발

시민단체, 방역 4단계에도 대면예배 강행한 전광훈 고발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7-22 16:01
수정 2021-07-2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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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회견 하는 전광훈 목사
긴급 기자회견 하는 전광훈 목사 전광훈 목사가 20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7.20 연합뉴스
시민단체가 종교시설의 대면활동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도 현장 대면 예배를 강행한 전광훈 목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지난 18일 거리두기 4단계에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진행한 전광훈 목사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오는 23일 서울종암경찰서에 고발하기로 했다.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고의로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며 자신의 정치적 세 결집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전 목사와 비슷한 인식을 가진 지지자들과 교회에 방역을 방해해도 된다는 그릇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22일 고발 취지를 밝혔다.

앞서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첫 주말인 지난 18일 사랑제일교회는 대면으로 본예배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채증 과정에서 150명 이상의 신도들이 사랑제일교회에 출입하면서 예배한 정황을 확인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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