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방역 4단계에도 대면예배 강행한 전광훈 고발

시민단체, 방역 4단계에도 대면예배 강행한 전광훈 고발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7-22 16:01
수정 2021-07-2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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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회견 하는 전광훈 목사
긴급 기자회견 하는 전광훈 목사 전광훈 목사가 20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7.20 연합뉴스
시민단체가 종교시설의 대면활동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도 현장 대면 예배를 강행한 전광훈 목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지난 18일 거리두기 4단계에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진행한 전광훈 목사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오는 23일 서울종암경찰서에 고발하기로 했다.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고의로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며 자신의 정치적 세 결집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전 목사와 비슷한 인식을 가진 지지자들과 교회에 방역을 방해해도 된다는 그릇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22일 고발 취지를 밝혔다.

앞서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첫 주말인 지난 18일 사랑제일교회는 대면으로 본예배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채증 과정에서 150명 이상의 신도들이 사랑제일교회에 출입하면서 예배한 정황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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