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내년 1월부터 한자녀 임신 100만원·쌍둥이 140만원 지원

내년 1월부터 한자녀 임신 100만원·쌍둥이 140만원 지원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7-20 11:33
업데이트 2021-07-20 11: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임신·출산 외 모든 진료비·약제비로 사용 가능

임신부. 서울신문DB
임신부. 서울신문DB
내년 1월부터 한 자녀를 임신했을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 100만원, 쌍둥이 등 다자녀 경우에는 140만원을 받는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 임신의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했을 때는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여기에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에는 2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지원금 사용기간은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 항목도 임신·출산과 관련된 항목 외에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 확대된다.

아울러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는 기존에 1세 미만까지만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2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 확인을 받거나, 요양기관에서 받은 임신·출산 사실 확인을 건보공단 누리집(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하면 된다.

임산부는 카드사나 은행, 또는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나 누리집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내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인상된 지원금을 받게 되며, 시행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따른 금액이 적용된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