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황당 실수… 공무원 합격·불합격 47명 뒤바꿔

서울교육청 황당 실수… 공무원 합격·불합격 47명 뒤바꿔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07-15 21:48
수정 2021-07-16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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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시자 답안까지 포함… 하루 만에 정정

서울시교육청이 9급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 합격자와 불합격자 47명을 뒤바꿔 공고했다가 하루 만에 정정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1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14일 공지한 ‘2021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공고’를 다음날인 15일 정정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교육청은 당초 발표했던 교육행정직렬과 사서직렬 합격자 20명을 불합격 처리하고 불합격했던 교육행정직렬 27명을 합격 처리했다.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렬과 사서직렬의 필기시험 2차 과목은 6개 과목 중 2개 과목을 선택해 치러지며 평균점과 표준편차를 반영한 조정점수를 적용한다. 교육청은 “필기시험에서 제외돼야 하는 결시자의 답안이 담당자의 실수로 포함 처리돼 평균점이 낮아지고 표준편차가 커져 조정점수에 변동이 발생했다”면서 “결시자를 제외해 처리한 결과 애초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집혔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과목 과락자 등이 합격 처리된 것을 불합격으로 정정하고 동점자 등을 추가 합격 처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에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시험 체육 과목 일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며 결시 처리된 자가격리자들의 점수를 뒤늦게 반영해 1차 시험에서 합격했던 7명을 10시간 만에 불합격으로 정정하기도 했다. 교육청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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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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