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의회 “코로나19 방역에 행정력 집중” 임시회 단축

은평구의회 “코로나19 방역에 행정력 집중” 임시회 단축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1-07-15 15:06
수정 2021-07-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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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9일에서 3일로 줄여
13일 개회, 오늘 본회의 폐회
부실공사 방지 등 안건 처리

서울 은평구의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 제284회 임시회 일정을 대폭 단축했다.

구의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당초 9일 간 진행할 계획이었던 임시회 일정을 3일로 줄여 15일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지난 14일엔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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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안건은 ▲은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은평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 ▲은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 ▲은평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평구 결산서 등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은평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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