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의회 “코로나19 방역에 행정력 집중” 임시회 단축

은평구의회 “코로나19 방역에 행정력 집중” 임시회 단축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1-07-15 15:06
수정 2021-07-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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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9일에서 3일로 줄여
13일 개회, 오늘 본회의 폐회
부실공사 방지 등 안건 처리

서울 은평구의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 제284회 임시회 일정을 대폭 단축했다.

구의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당초 9일 간 진행할 계획이었던 임시회 일정을 3일로 줄여 15일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지난 14일엔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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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안건은 ▲은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은평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 ▲은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 ▲은평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평구 결산서 등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은평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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