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검, 해수부 압수수색… 靑 지시자료·DVR 보고서 분석중

세월호 특검, 해수부 압수수색… 靑 지시자료·DVR 보고서 분석중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7-01 21:53
수정 2021-07-0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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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세월호 DVR 보고서 등 확보

DVR기기 절단 흔적 등 바꿔치기도 조사
특검, 靑에 수사기간 30일 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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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사무실 안내하는 이현주 특검
세월호 유가족 사무실 안내하는 이현주 특검 이현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가운데)가 15일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면담을 위해 방문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유가족을 안내하고 있다. 2021.6.15 뉴스1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현주 특별검사가 해양수산부를 압수수색해 선체 내부에 있던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인 DVR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달 28일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과 운영지원과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해수부가 청와대에 올린 세월호 DVR에 관한 보고서와 회의록, 청와대 지시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자료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같은 날 대통령기록관도 함께 압수수색했었다.

특검은 세월호를 인양한 뒤 유류품을 수습한 공무원 등을 불러 DVR에 연결된 전선이 절단된 흔적 등 기기가 바뀐 것으로 의심되는 흔적을 봤는지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은 2015년 5월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선체 인양과 세월호 사고 희생자·피해자에 대한 배상·보상 등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발족했다.

특검은 그동안 대검찰청과 해군, 해경 등을 압수수색을 해 30여 박스 분량의 서류와 100TB 이상 분량의 전자정보 등을 압수하는 등 대규모 자료를 확보해 검토하고 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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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전날 청와대에 활동기간 연장도 신청했다. 지난 5월 13일 출범해 60일간 수사를 하는 특검은 오는 11일까지 수사기간이 열흘 정도 남은 상태였다. 수사기간은 청와대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세월호 7주기를 맞아 16일 찾은 목포 신항에 세월호 선체가 세워져 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세월호 7주기를 맞아 16일 찾은 목포 신항에 세월호 선체가 세워져 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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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오른쪽)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빌딩에서 열린 세월호 특검 사무소 현판식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석표 사무국장, 서중희 특별검사보, 주진철 특별검사보.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현주(오른쪽)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빌딩에서 열린 세월호 특검 사무소 현판식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석표 사무국장, 서중희 특별검사보, 주진철 특별검사보.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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