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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로 산 상품권 ‘현금깡’…회삿돈 10억 유용한 30대 실형

법카로 산 상품권 ‘현금깡’…회삿돈 10억 유용한 30대 실형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6-29 17:59
업데이트 2021-06-2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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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법인카드로 10억여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해 사적으로 사용한 전직 대기업 직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기업 대표이사의 수행비서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121회에 걸쳐 법인카드로 상품권 9억 3600여만원어치를 사들여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주식 투자에 실패해 거액의 부채가 생기자, 회사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되팔아 현금화해 빚을 갚거나 주식에 재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임직원들에게 격려·생일 축하·포상 등 명목으로 지급되는 상품권 발주 물량을 부풀려 추가로 받은 상품권 9400여만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도 있다.

그는 회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직원들에게 지급해주는 사내 긴급생활안정자금 5000만원을 “어머니의 가게가 폐업해 생계가 어렵다”며 허위 명목으로 지급받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회복 가능한 2억 4000만원이 피해 합계액 10억 8000여만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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