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공군 女중사 ‘성추행 최초 신고’ 녹취, 알면서도 확보 안 한 軍경찰

공군 女중사 ‘성추행 최초 신고’ 녹취, 알면서도 확보 안 한 軍경찰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6-29 10:49
업데이트 2021-06-29 10: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공군 이 중사 분향소에 놓인 어머니 편지
공군 이 중사 분향소에 놓인 어머니 편지 10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공군 이모 중사 분향소에 이 중사의 어머니가 쓴 편지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의 초동수사 부실 의혹이 또 제기됐다. 고(故) 이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 당일 선임자에 전화로 피해 사실을 알린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수사에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9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전날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 당일인 3월 2일 밤 선임 부사관인 A 중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다.

당시 이 중사는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장 모 중사(구속기소)가 지속해서 성추행을 하자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차량에서 중간에 내린 뒤 관사로 향하는 길에 A 중사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전해졌다. A 중사 휴대전화 녹취 파일로 저장된 이 통화 내용은 이번 사건의 최초 신고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사건 직후 20비행단 군사경찰은 A 중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녹취파일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이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 공군은 이번 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이후 최초 신고 접수 시점을 피해 다음날인 3월 3일 오후 10시 13분으로 설명했다.

약 세 달 동안 묻혀 있던 녹취파일은 지난 1일 국방부로 사건이 이관된 이후에야 증거로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 ‘3월 2일∼3월 3일 피해자, 상관 등에게 피해사실 신고’라고 기재하며 최초 신고시점을 다시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도 같은 맥락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중사와 최초 통화를 한 A 중사도 국방부로 사건이 이관된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상태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