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부어오른 채 등원…유치원 관계자 학대 신고
아동학대 자료사진.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28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친부 A씨(40대)와 계모 B씨(30대·여)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친부 A씨는 최근 경기 수원시 권선구 소재 자택에서 아들 C군(5)의 머리채를 잡고 변기에 넣었다 빼는 등의 학대를 저지른 혐의다. 또 계모 B씨는 지난 24일 오전 8시30분쯤 자택에서 C군의 뺨을 때린 혐의다.
지난 24일 유치원에 등원한 C군의 뺨이 부어오른 것을 발견한 유치원 관계자가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군과 그의 누나(6)를 해바라기아동센터로 보내 친부와 계모로부터 격리 시켰다. C군은 잠을 늦게 잤다는 이유로 계모한테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들이 새로운 센터환경에 적응된 이후 아이들을 통해 추가 피해사실을 파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