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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도권 6명까지 모임 가능…접종자는 제한 없어(종합)

7월부터 수도권 6명까지 모임 가능…접종자는 제한 없어(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6-27 17:09
업데이트 2021-06-2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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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발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전 마지막 주말인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나무그늘 아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1.6.27  뉴스1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전 마지막 주말인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나무그늘 아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1.6.27
뉴스1
수도권, 영업제한 밤 10시서 12시로 완화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시행되면서 수도권은 첫 2주간 6명까지, 그 이후에는 8명으로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사적 모임이나 각종 행사 인원 제한 기준에서 빠지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방역수칙 조정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14일까지 사적모임 6명으로…이후엔 8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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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개편 앞두고 벌써 북적이는 대형 쇼핑몰
거리두기 개편 앞두고 벌써 북적이는 대형 쇼핑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전 마지막 주말인 27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을 찾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1.6.27
뉴스1
이날 발표된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에 따르면 최근 들어 연일 400~600명대 확진자가 나오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7월 1일부터 2단계 조처를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은 7월 1일부터 14일까지를 ‘이행 기간’으로 정하고 사적 모임 규모를 6명까지만 허용할 방침이다.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친구, 지인, 직장 동료 등 사적 모임을 할 때 ‘9인 이상 금지’에 따라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돼 있는데, 방역 수위가 한꺼번에 풀려 자칫 감염 재확산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종의 ‘완충’ 장치로 이행 기간을 뒀다.

수도권에서는 집회 역시 50명 이상 참석하는 경우 금지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그 동안 문을 닫았던 유흥시설 영업을 할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도 현재 밤 10시에서 12시까지로 2시간 늘어난다.

친구, 지인, 직장 동료와의 만남은 첫 2주간은 6명까지, 그 이후에는 8명으로 확대된다.

비수도권, 대부분 1단계 적용…지자체마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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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발언에 앞서 마스크 벗는 김부겸 총리
‘사회적 거리두기’ 발언에 앞서 마스크 벗는 김부겸 총리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발언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1.6.27
뉴스1
비수도권 지역은 1단계가 적용되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이행 기간을 둘 방침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1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돼 일상생활에 좀 더 숨통이 트이지만, 지자체별로 다소 다르게 적용되고,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이행 기간을 둘 방침이다.

중대본은 “충남을 제외하고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충남은 사적모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

새 거리두기 체계상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에서는 마스크 쓰기,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하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면 각종 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이 없다.

지자체 논의 결과 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 등 5개 특별·광역시는 새로운 거리두기를 적용한 뒤 2주간(7.1∼14) 사적 모임 규모를 8명까지로 한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구의 경우 지역 협의체를 통해 논의한 뒤 이달 29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등 6개 지자체 역시 당분간 사적 모임 규모를 8명까지만 허용한다.

제주에서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향후 2주간 6명가지만 모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충남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해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범 적용 중인 강원·전북·경북·경남 내 일부 시·군은 사적 모임 제한이 없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시범사업이 이뤄지는 지역은 경북 17곳, 경남 9곳, 강원 15곳, 전북 11곳 등이다.

백신 접종 완료자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서 제외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사적 모임이나 각종 행사 인원 제한 기준에서 빠지게 된다.

그러나 집회는 그 특성을 고려해 이러한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집회는 행사보다 관리 수준이 엄격(1단계에서 500인 이상 집회 금지)한 데다 함성·노래 등 위험 행동이 동반되고, 참여자의 예방 접종 여부를 가려내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중대본의 설명이다.

그룹운동(GX), 파티룸 등 인원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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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거리두기 체계가 시행되면
새 거리두기 체계가 시행되면 27일 서울 명동 거리의 한 식당 앞에 방역 수칙 준수를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1.6.27
연합뉴스
중대본은 또 예방 접종을 마친 종교집회 설교자의 마스크 착용에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종교계 건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접종했더라도 설교할 때는 마스크 착용을 계속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방역 상황과 접종률 등을 고려해 다음달 중순에 이 사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또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체육도장, 그룹운동(GX)류 장소의 단계별 인원 제한도 완화했다.

현재 1단계와 2∼4단계 인원 제한이 각각 6㎡당, 8㎡당 1명인데 이를 각각 4㎡당, 6㎡당 1명으로 바꿨다. 같은 공간이라도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셈이다.

파티룸의 경우 단계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준수하면서 밤 10시 이후 신규 입실 제한을 전제로 파티 목적의 운영·대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더라도 방역 긴장감을 놓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은 특히 “거리두기 개편 시행에 따른 사적 모임 완화로 인한 모임 급증 등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7월에 각종 대규모 모임이나 음주를 동반한 회식 등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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