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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락에 끼고 여성 ‘찰칵’ 몰카범죄 도구된 초소형카메라

발가락에 끼고 여성 ‘찰칵’ 몰카범죄 도구된 초소형카메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6-27 10:17
업데이트 2021-06-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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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탈의실, 모텔까지 설치
만연해진 한국의 디지털성범죄
로이터 “몰카의 세계적 진원지”

다양한 ‘몰카’ 장비들
다양한 ‘몰카’ 장비들 사진은 과거에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한 경찰관이 벽걸이 시계형, 안경형, 넥타이형 등 밀수입된 각종 미인증 불법 몰래카메라 압수품들을 공개하고 있는 모습.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한국은 몰래카메라(spycam)의 세계적 진원지가 되고 있다. 작고 숨겨진 카메라를 사용해 피해자의 알몸, 소변을 보는 장면, 또는 성관계를 촬영한다.” (로이터통신 16일자 기사 中)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이 액자가 모텔에서 보이면 바로 나와야 한다’는 글이 공유됐다. 글에 첨부된 꽃병 그림은 한 초소형 카메라 전문업체에서 판매하는 ‘액자 캠코더’로 육안으론 카메라인지 알기 어렵다. 글쓴이는 유화의 울퉁불퉁한 질감을 활용해서 카메라 렌즈를 더욱 교묘하게 숨기고 있다며 인쇄형 그림보다도 유화 그림을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체는 해당 카메라가 ‘몰카탐지기’에 걸리지 않으며 ‘불법이 아니다’라며 제품을 홍보했다.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범행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 경기 용인시에서는 발가락 사이에 초소형 카메라를 끼워 여성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엄지와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2㎝ 크기의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하고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다리 사이로 다리를 뻗어 불법 촬영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9일 여성을 상대로 차량 주행 연습을 도와주는 동안 차 안에 설치한 소형 카메라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30대 남성 운전강사를 입건했다. 그런가하면 직장 상사가 선물한 탁상시계가 알고 보니 불법 촬영 카메라였다는 피해자의 사연도 전해졌다. 피해자가 탁상시계의 카메라 기능을 알아채기까지 걸린 기간은 한 달. 그동안 가해자인 상사는 휴대전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피해자가 촬영된 영상을 봤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 16일 발표한 ‘내 인생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보고서에서 한국의 불법촬영 가해자들이 시계, 계산기, 옷걸이, 머그잔 등 일상용품으로 위장한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화장실, 탈의실, 모텔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다는 사실을 담았다.

헤더 바 HRW 임시 공동 디렉터는 “한국에서는 디지털 성범죄가 너무도 만연하다”며 “우리는 여성들로부터 공중화장실 이용을 피하고, 밖에서만이 아니라 때로는 자기 집에서조차 몰래카메라가 숨겨져 있을 것을 걱정한다는 말을 들었다”라며 “한국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그러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들이 관할구역 학교의 화장실을 다니면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단속하고 있는 모습. 서울 송파경찰서 제공.
사진은 서울 송파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들이 관할구역 학교의 화장실을 다니면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단속하고 있는 모습. 서울 송파경찰서 제공.
“내 인생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
지난 3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불법촬영 범죄는 총 47420건 발생했다. ▲2011년 1523건 ▲2012년 2400건이었던 불법촬영 범죄는 2013년 이후 매년 4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에는 5762건으로 2010년(1134건) 대비 약 5배 가량 늘었다.

드러나지 않는 피해는 이보다 훨씬 많고 불법촬영에 대한 여성들의 공포는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소형화 및 변형된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이 기승을 부리면서 이같은 위장형 카메라 판매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 청원은 27일 오전 현재 동의자가 12만명을 넘었다.

청원인은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화장실, 숙박시설, 지하철, 집 등 어디서나 불법촬영을 하는 범죄자가 급증하고 있다. 안경, 볼펜, 액자, 시계, 생수통, 화재경보기 등 위장된 모습으로 우리 옆에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마땅한 규제도 없이 일반인에게 버젓이 팔리고 있다. 구매한 손님이 초소형 카메라를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면 끝이고 셀 수 없는 피해자들이 발생한다”라며 “불법 촬영은 재범률이 매우 높고 악질적인 범죄인 만큼 초소형 카메라 유통을 규제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솜방망이 처벌… 관련법 어디까지 왔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만 해도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성폭력처벌법은 촬영이 일어난 뒤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법이라 일상 속 두려움을 없애기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법무부가 발간한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불법촬영범죄)는 2013년 412건에서 2018년 2388건으로 5년새 5.8배나 증가했다. 또한 동종범죄로 재등록되는 비율도 75%로 높았다.

HRW의 한국의 디지털성범죄 보고서 역시 불법촬영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낮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지난 2019년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율은 43.5%인 반면 같은 기간 살인, 강도 사건의 불기소 처분율은 각각 27.7%, 19.0%로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변형 카메라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발표된 22개의 개선 과제 중에는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업 등록제 도입 및 이력정보시스템 구축 방안’이 포함됐다. 변형 카메라는 이미 의료용, 산업용, 방송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판매 금지를 시키기보단 구매실명제 혹은 판매등록제를 통해 이를 철저한 관리 감독 하에 두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등은 지난 3월 ‘몰래카메라’, 즉 변형 카메라는 범죄 및 사생활 침해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물건임에도 사후 처벌만 가해지고 있을 뿐 사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변형된 형태의 카메라를 포함해 소형카메라의 제조·수입·수출·판매·구매대행 및 소지 등을 관리하고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아직도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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