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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73년 만에 제정 ‘눈앞’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73년 만에 제정 ‘눈앞’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1-06-25 14:21
업데이트 2021-06-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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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본회의만 남아

해방 이후 현대사의 아픈 역사로 남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법 제정을 눈앞에 두게 됐다.

25일 순천시 등에 따르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라온 여순사건 특별법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73년 만에 여순사건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 의결만이 남았다.

6월 임시회 본회의는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만 의원 8명이 여순사건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20년 만에 본회의를 앞두게 돼 너무나 감격스럽다”며 “억울하게 희생당한 민간인들이 파악된 숫자만 1만 1000여명에 달해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고 명예회복을 하는 길만이 미래로 향하는 동력을 얻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여순사건 특별법이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고, 진정한 화해와 용서를 이뤄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염원한다”며 “올해 10월 열릴 여순사건 73주기 기념식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장도 참석해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고 아픔을 치료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73년 동안 숨죽여온 유족들에게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의 간절한 소망이 실현되고 있다”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으로 순천을 비롯한 전남 동부권역에 평화와 화해의 울림이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순천시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2001년 16대 국회부터 4차례나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계류돼 번번이 자동 폐기됐다.지난해 7월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은 최근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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