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민씨 사건 후…‘한강공원 치맥 금지’ 시민 의견 묻는다

손정민씨 사건 후…‘한강공원 치맥 금지’ 시민 의견 묻는다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6-24 14:44
수정 2021-06-2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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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한강에서 실종된 후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씨의 사망 경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26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 손씨를 추모하는 꽃다발과 그림 액자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5일 한강에서 실종된 후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씨의 사망 경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26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 손씨를 추모하는 꽃다발과 그림 액자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공공장소 금주 구역 지정에 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시민 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에서 온라인 시민 토론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음주 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금주 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이번 토론은 이에 대한 시민들의 찬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 기간은 8월 22일까지 60일간 이어진다.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PC와 스마트폰으로 ‘민주주의 서울’ 내 ‘시민토론’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시민 참여 플랫폼이다.

서울시는 이번 온라인 시민 토론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 토론회 등도 추진하는 한편,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캠페인도 병행키로 했다.

공원 등에서 음주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은 최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대학생 손정민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번 토론 이후 서울에서 금주 구역이 지정되더라도 실제 운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장소 금주 구역 지정과 관련해 “6개월 내지 1년간 캠페인 기간을 거치면서 공론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시는 2017년 5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이를 근거로 시 직영 공원 22곳을 ‘음주 청정 지역’으로 지정하고 음주에 따른 소음이나 악취 발생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다만 음주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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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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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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